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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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주 전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 특성 상 영업을 해야 하고 꾸준히 고객님들과 소통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개인 핸드폰을 썼고(퇴사 했던 직원들 모두) 저는 사생활 노출이 되는 걸 꺼려해 중고 핸드폰을 제 사비로 구매 했고 제 명의로 핸드폰 개통 후 요금도 다 제 자비로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따로 핸드폰을 구매한 것을 알고 회사 명의로 바꾸라고 현금 7만원을 줬고 몇 번을 거절 했지만 막무가내라 돈 봉투를 그대로 받아 퇴사 시 봉투 그대로 반납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제 핸드폰을 사용했으며 (직원들도 핸드폰 번호가 노출이 되는 것을 꺼려해 제 폰을 몇 번 사용함.) 그 직원 중 한 분은 제 허락 없이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명함을 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합니다.. 제 개인 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요금/명의/공기계 구매 모두 제 돈으로 했으며 회사 돈 1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 뒤 핸드폰은 회사 폰이니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반납을 하지 않자 회사 측에선 횡령으로 절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횡령이며 횡령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