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개인 핸드폰 미반납으로 횡령 고소 당한 경우 무고죄 가능성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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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 핸드폰 미반납으로 횡령 고소 당한 경우 무고죄 가능성

삼 주 전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 특성 상 영업을 해야 하고 꾸준히 고객님들과 소통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개인 핸드폰을 썼고(퇴사 했던 직원들 모두) 저는 사생활 노출이 되는 걸 꺼려해 중고 핸드폰을 제 사비로 구매 했고 제 명의로 핸드폰 개통 후 요금도 다 제 자비로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따로 핸드폰을 구매한 것을 알고 회사 명의로 바꾸라고 현금 7만원을 줬고 몇 번을 거절 했지만 막무가내라 돈 봉투를 그대로 받아 퇴사 시 봉투 그대로 반납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제 핸드폰을 사용했으며 (직원들도 핸드폰 번호가 노출이 되는 것을 꺼려해 제 폰을 몇 번 사용함.) 그 직원 중 한 분은 제 허락 없이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명함을 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합니다.. 제 개인 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요금/명의/공기계 구매 모두 제 돈으로 했으며 회사 돈 1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 뒤 핸드폰은 회사 폰이니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반납을 하지 않자 회사 측에선 횡령으로 절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횡령이며 횡령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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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횡령죄 방어는 수월해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2. 무고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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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횡령죄는 명확히 재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게 되고,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해당 사안 또한 불법영득의사 등 여부와 회사가 업무를 위해 제공한 휴대폰의 명의, 소유 여부 등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사안만으로는 횡령으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무고죄란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우선적으로 고소당한 자인 상담자분이 받고 있는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먼저 받고, 이후에 무고죄 주장과 검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해당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불기소이유서 등의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으므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예정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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