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명예훼손을 검색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 혹은 고소를 하려는 사람의 글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 명예훼손 행위의 객체
명예훼손죄의 객체는 명예이며,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해당합니다.
사자(死者)도 명예의 주체가 되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명예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도14995 판결 ]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인이거나 소수인 경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99도5622 판결 ]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20도8336 판결 ]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2도7420 판결 ]
이때에 ‘사실’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 또는 허위인지는 불문합니다. 단,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적시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방송·출판물에 의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 명예의 훼손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현실로 명예가 침해되거나 상대방이 인지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지 않는다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2도13718 판결 ]
◎ 고의 혹은 착오
- 타인을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으면 충분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착오하여 적시한 경우 또는 진실한 사실을 허위의 사실로 착오하여 적시한 경우 모두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죄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진실한 사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는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적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허위인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적시행위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도6416 판결 ]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
◎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이 징계절차 회부 사실 기재된 문서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도6416 판결 ]
◎ 영어교사가 교장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사안에서 이를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다고 본 판례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이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거나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업체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용료를 지급받는 문제와 관련해 교장과 대립하자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20도8780 판결 ]
◎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의 문제를 공론화한 사안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총학생회 주관 행사에서 학생회 임원진의 문제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문제의 행위를 한 자로 특정된 임원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글은 주된 의도·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 대법원 2022도13425 판결 ]
◎ 마트 운영자가 점장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이야기하며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이 없다고 본 판례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을 불러 점장이 여러 업체에서 입점비를 받아 해먹어서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점장을 고용하여 관리를 맡겼는데, 재고조사 후 일부 품목과 금액의 손실이 발견되자 그때부터 점장을 의심하여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니던 중 점장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점장에게 입점비를 얼마 주었느냐고 질문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업체 직원을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실을 점장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였으며, 업체 직원이 그 후 점장에게는 이야기하였으나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와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대법원 2018도4200 판결 ]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한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혹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정창래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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