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에게 속아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경우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그 근거로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였라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성관계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결정권을 침해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을 하여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최근에는 사례의 김 씨와 같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알고리즘에 의해 상대방의 게시물이 노출되거나 친구추천 등으로 상대방의 다른 계정이 추천으로 떠서 이를 확인하다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고 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기혼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있었으나 2009년 11울 26일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어 기망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내용의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이성 교제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기망하였다면 불법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의 상간자 소송의 제기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혼자임을 몰랐음을 주장하시어 상간자 소송을 대응하시면서 역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은 속인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을 하실 생각이 없더라도 추후에 상대방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 수도 있기에 기망한 상대방과의 만남은 꼭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할 경우 상간자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본인의 성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의 기망 또는 위계, 위력 등으로 이를 침해당하였다면 상대방으로 처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꼭 지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간혹 본인의 성적 결정 권리를 침해 당하였음에도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며 스스로 자위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야만 하며, 만약 그 권리를 찾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일깨워쳐 주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그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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