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아마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은 양육권과 양육비일 것입니다.
양육권은 친권 중에서 미성년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징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엄마가 양육권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이의 성별과 나이,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혼인 파탄의 원인, 부모의 양육의지 등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단, 자녀가 어린 경우 대부분 엄마와 친밀도가 높고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양육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정될까?


서울 가정법원은 위와 같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 2022. 3.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참고자료이지만 전국의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대로 양육비를 지급, 청구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법원에 의해 양육권자로 지정되거나 협의에 의해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위 금액에 구속되어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냐고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가정법원이 만든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느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경제 상황은 모두 다르고 저마다의 양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위의 기준을 고려하지만 자녀수 및 자녀의 나이 부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등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민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 8월 9일 이후에 협의이혼한 당사자의 경우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의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해도 지급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의 판결문과 동등하게 10년 이내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의 의무화 전에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을 하였다면 10년이 지나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자녀의 복리와 미래를 위해서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마땅 채권이지만, 간혹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이혼 후에도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육비 지급을 못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채권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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