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3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74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

그러나, 가입 후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

첫째, 피고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30%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기망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

둘째,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특정 동·호수가 확정적인 것처럼 고지하였고, 효력 없는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한 점 등.

​​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그 이유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언제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