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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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3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74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첫째, 피고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30%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기망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둘째,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특정 동·호수가 확정적인 것처럼 고지하였고, 효력 없는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한 점 등.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그 이유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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