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1심 재판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하여 적극 주장을 펼치면서 한편으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사실조회 신청 및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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