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의 대여는 그 특수한 관계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기타 증거(이체내역, 통화녹음, 카톡, 문자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헤어지면서 잠적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사실을 기타 증거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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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