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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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95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조항은 조합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등의 처분(반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총회를 통하여 위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은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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