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20. 5. 19. 미성년자의제에 대한 나이가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처벌규정이 개정되고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17세(만15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만22세 대학생이었고 고소인은 만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2020. 7. 초 트위터를 통해 만남을 갖게 되었고,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자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17세로 알고 있었지만, 만16세 미만인지는 몰랐으며, 사건 당시 술에 몹시 취해있었는데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게 되었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만취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을 강조하여 비록,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1) 의뢰인이 고소인의가족들과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점
2)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3) 성관계 이후 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 좋아진 점
4)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만16세 미만이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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