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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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가능할까? 

장휘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본 법무법인에서 사례를 기초로 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홍대 술집에서 헌팅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최근에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홍대 헌팅 포차에 가서 피해자와 합석을 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중에 자연스럽게 손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 방문한 의뢰인은 여성이 먼저 의뢰인이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여성을 남성들 테이블로

이동하기 위해 손목을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상당히 억울해 하였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어필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되었고

빠르게 조정 회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의도한 대로 검찰 조정(합의)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검사를 설득하여 도의적인 합의금 500만 원까지 준비가 되었으나 무리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를 끝까지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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