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무혐의,기소유예(사례)를 위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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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무혐의,기소유예(사례)를 위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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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오피스텔 무혐의,기소유예(사례)를 위한 대응 방법 

장휘일 변호사

오피스텔 무혐의를 위한 사례

오피스텔 업주가 단속되어 연락을 받고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참고인이라고 해서 안일한 마음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어 자백을 하게 되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무혐의 가능성은 없으며, 기소유예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혐의를 위한 대응방법>
1. 경찰서 전화 대응법--->

2. 경찰서 조사 대응법--->

3. 검찰 송치 대응법--->

4. 현행범 무혐의 대응법--->

5.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장인의 대응법--->


*최근 로톡을 통해 범죄 은닉에 대한 글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위한 전략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기소유예를 위한 사례



1. 사건내용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검색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 흔히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전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여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는 점,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한 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운영한 자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이 있다면  몰수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이 추징됩니다.

*추징 :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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