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②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진지한 반성을 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①폭행은 벌금형으로 방어하였고
②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바다 법률사무소
김정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형사] 벌금형-방어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