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진지한 반성을 한 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①주거침입과 특수협박은 벌금형으로 방어하였고
②폭행죄는 공소기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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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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