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 기소유예, 카메라 촬영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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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 기소유예, 카메라 촬영 불송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 기소유예, 카메라 촬영 불송치 

임태호 변호사

강간 기소유예

의****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전 지인 B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장엔 모텔과 거주지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합의되지 않은 영상이 찍혔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 씨는 이미 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며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이번 강간, 카메라 촬영 사건이 기소된다면 반드시 법정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도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고 고소한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촬영 부분은 휴대폰을 든 적도 없다고 억울해 하였으나 압수수색 이후 여죄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러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집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한 A 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2. A 씨에게 필요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4.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5. B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경찰 조사 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6. 의뢰인이 이 전에도 B와 관계를 나누고 음담패설을 하였던 내용을 모두 전달받아 검토하고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전에 관계를 했다 하여 다음 성관계가 암묵적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B의 성적 성향에 맞추다 보니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어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받은 A 씨는 강간 기소유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불송치를 받음으로써 법정 구속이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구공판으로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양형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이 또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은 다 알아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면 안 되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및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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