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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트위터 주문제작] 아청제작->아청소지 기소유예 

임태호 변호사

아청제작->아청소지

광****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주문 제작" 등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라인 아이디로 연락하여 구매 대화를 나눈 후 가상 계좌에 송금하여 구매 대금을 지불 후 전신 나체로 춤을 추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주문 제작하여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법정 구속 리스크가 있었고 합의가 필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셨고 성전 카페를 통하여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A 씨에게 필요한 맞춤 양형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아청 소지로 혐의를 바꾸고자 경찰의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해드렸습니다.
4.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5. 의뢰인 A씨는 원하는 자세를 요구한 것이 아닌 가격표에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며 제작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성착취물 구매 한 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받은 A씨는 아청 제작 혐의에서 아청 소지로 변경이 되었고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합의도 하지 않은 채 법정 구속이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 제작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구공판으로 갈 확률이 실무상 90% 이상이며 아동 관련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때문에 일부 부인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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