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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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조기현 변호사

경찰조사 변호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많은 사람이 경찰조사나 형사사건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일생동안 한번 이상 경찰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동석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경찰조사 및 변호사 동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통해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식 때 주취상태로 작은 실수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던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나요?


A. 경찰이 특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이유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경우는 단순 폭행,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등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교할 때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과실치상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으로 차라리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훨신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더라도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나 절도죄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로 조사대상이 되셨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Q. 그렇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살인이나 강도, 특수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라면 당연히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아무리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최선이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강력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강력범죄가 아니라고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일 경우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만 합니다.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는 가벼운 벌금형만 받더라도 관련 자격이 취소되거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 및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처분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Q. 평범한 가정 주부입니다. 소액 절도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A. 앞서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거나, 비록 전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러한 기록이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 기록에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단순히 범죄의 경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성과도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요, 소액 절도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단순 폭행 등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다가,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전과나 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의 과거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전력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필히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만 합니다.

Q. 현역 직업 군인입니다. 부대원들 끼리 부대 인근에서 회식 후 2차 호프집에서 제 우산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와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A. 공무원, 교사, 군인, 군무원 등 공직자 들의 경우 형사범죄로 수사기관에 입건되면 입건되는 순간 소속 기관에게 입건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향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형사절차는 종료되더라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유로 향후 있을 수 있는 징계에 초기에 대응하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징계를 막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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