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카메라 촬영 소리가 들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간접 증거일 뿐이기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카메라 촬영죄의 성립요건과 그 대응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어떻게 성립될까?
카메라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타인의 신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촬영을 할 당시, 상대방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카메라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 배포한다면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와 성별의 일반적, 사회의 평균적 성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촬영된 이미지 자체와 더불어 촬영자의 촬영 의도, 촬영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촬영장소, 촬영의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영리목적으로 유포 또는 판매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처벌의 수위는?
불법촬영, 무단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으로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에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만약 카메라 촬영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무서움에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은 되도록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기에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사실 불법촬영물을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의 발달로 삭제된 영상, 사진이 쉽게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우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외에도 휴대폰제출거부행위 등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행위가 보이면면 괘씸죄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당황스러운 마음에 하는 섣부를 대응은 사건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은 각 사안에 따라 명확하지 부분이기에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처벌수위의 폭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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