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로 징계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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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로 징계 위기라면? 

조기현 변호사

범죄혐의징계 위기라면?

공무원 113만명 시대에 생각보다 다수의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경찰이나 검찰, 해경 등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면 자동으로 소속기관에 범죄혐의가 통보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으로써 징계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무원이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이를 이유로 징계에 처해질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공무원이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징계 위기에 처해지게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징계 이유차이

공무원이 징계에 처해지게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범죄와 무관하게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가 이유가 되어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첫 번째 경우는 예컨대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태 불량, 소극 행정, 업무 진행 과정 중 발생한 과실 등이 이유가 되어 징계가 진행되는 경우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 즉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가 이유가 되어 징계가 진행되는 경우보다 대체로 징계 수위도 낮고,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경우 징계 수위가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교육부의 고위공무원이었던 나모 국장이 한 언론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와 같다.”라는 발언을 하여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진행된 뒤 파면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나 국장은 소청에서 징계 수위를 다투어 두단계 낮은 강등으로 징계가 경감되어 부이사관으로써 교육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도 높은 경우가 많고, 향후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을 다투더라도 경감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우선 형사절차 내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

공무원이 범죄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우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징계도 파면이나 해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도 반드시 벌금형으로 방어하여야 하고, 횡령이나 배임 사건의 경우에는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방어하여야 하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가급적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하게되어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한편 공무원이 입건된 범죄가 폭행죄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검사에게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형사절차가 종료될 경우에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는 공무원이 법원의 판단 자체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입건되 공무원이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데다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라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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