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5,86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의 내용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안심보장제 보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제 보증서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작성·교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안심보장제 보증서의 효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