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대방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상해죄 사건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장한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체구가 작고 가녀린 여성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발목을 골절시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발목이 부러져 병원의 진단서를 받았고 진단서에도 8주의 가료를 요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로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발목 역시 부러뜨린 적이 없다고 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조서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친 경위가 상세히 나와 있고 심지어 상해 당시를 재현한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 줄 사람도 없었고 증거조차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 곽우섭 변호사의 해결방안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별이 다르고
,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는 점이 까다로왔습니다
.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의뢰인이 상해와 더불어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증인으로 나와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인데요
.
최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해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태도가 분명하고 진실됨을 강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상해부위가 골절될 수 없다는 점을 의학적으로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모순된 주장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을 신문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꼬집어 검사의 논리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과 더불어 다양한 각도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형법적인 측면, 즉 기소된 죄명의 구성요건의 부합 여부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형법 측면 뿐만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절차의 하자를 발견하고, 나아가 헌법과 관련된 부분까지 적시하여 재판장님이 거시적으로 해당 사건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 결론- 전치 8주 상해죄 무죄 판결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총 9번의 공판이 열렸고,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무죄를 받기 위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만을 요청하여 시간을 불필요하게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증인 신문이 중요합니다. 증인 신문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증거를 토대로 다투어집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작성한 사람을 불러 증거의 능력 및 신빙성을 부스는 것이 증인 신문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증인 신문을 잘 하지 못하면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증인 신문 경험이 없는 피고인은 말할 나위도 없고 변호인 조차도 증인 신문에 능숙하지 못하다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증인 신문을 이끌어 가는 능력이 충분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치열할지 전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건을 진심을 다해 수행해 주어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언론 매체나 드라마 등에서 무죄와 관련한 내용을 많이 언급되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흔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무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 편에 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섭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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