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및 물품대금 3천만 원 및 이자상당액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유명 인테리어 제품을 도매하는 분이셨는데, 판매하는 제품의 질이 좋다 보니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싶어하는 소매상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도매하는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던 소매상이 사업 수완이 좋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매출을 얻지 못하자, 돌연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던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던 3천만 원은 보증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얼토당토않아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 곽우섭 변호사의 해결방안
우선 보증금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를 보았을 때 지급한 3천만 원이 보증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의뢰인과 이야기 하다보니 보증금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고 단지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권리를 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보증금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면을 자세히 작성하고 재판장에게 구두변론을 하자, 상대방측은 그 동안 보증금 성격으로 지급한 돈을 돌연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반환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증금 주장이 여의치 않자 의뢰인으로부터 상품을 사고 지급한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이 물품대금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구입 물품과 환불을 요청하는 물품의 존재, 환불 규정 등의 증명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 결론 - 전부 승소
소매상(원고)은 의뢰인(피고)에게 3천만 원 뿐만 아니라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및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자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청구원인을 보증금에서 물품대금 반환으로 변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저의 의견에 손을 들어 주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전무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증금,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 없이 제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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