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진 것을 보니, 이제 여름이 가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계절도 오고 가듯 인연도 오고 가기 마련인데요.
저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 동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 동대문구를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일례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이 그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이 세무서에 접수되면, 관련 세무부서에서 접수된 사건을 위원회로 올려 위원회를 개최할지 결정하게 되고, 국세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각 심사위원에게 과세처분 내용과 납세자의 주장을 전달하게되는데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인용 결정 또는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 불채택 또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세무서 뿐만 아니라, 인천 서인천세무서에서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서울 반포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
납세자 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대부분 감정에 호소하여 주장하실뿐, 세법적인 측면에서 과세가 잘못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하지 않으십니다. 부과될 또는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아니라, 과세처분은 한 세무서에 입장에서도 납득할만한 탄탄한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할 때부터 법률전문가인 세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중에 이르러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주장, 억지 주장,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으로는 행정기관을 설득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추후 행정소송에 이르렀을 때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불복을 하시거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인 세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세법 전문 변호사를 심의하는데, 심의에 통과하는 변호사에 한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조세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 및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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