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새로이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을 '매매' 한 경우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판결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을 '매매'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법원의 견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제가 맡은 사건을 통하여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2월 임대인과 보증금 12억 4,000만 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2021. 10.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집을 보증금 13억 원, 월세 150만 원으로 더 비싼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또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중개수수료 580만 원, 이사 비용 281만 원도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 곽우섭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은 재판과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을 '임대'한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기에, '매매'의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 '임대'에 한정하여 법을 해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기타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 등을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상세히 주장하며 재판부에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에서도 선례가 없었던지라 법정 싸움이 상당히 지속되었습니다. 긴 공방 끝에 저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허위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선례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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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 시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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