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진지한 반성을 한 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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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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