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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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벌금

2****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주거침입한 사실

②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

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점

- 주거 등 평온의 침해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①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으로 방어하고

②주거침입과 모욕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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