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싸움이 유발된 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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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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