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촬죄는 일명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2차로 발생하는 피해가 많아 피해자의 고통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으며, 초범이거나, 촬영물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에 속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대상이 되며, 이때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한 경우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강요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선고되기에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무혐의, 2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형법상 카촬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①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② 나의 성적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촬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립되지 않아 처벌형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피해자의 노출정도와 옷차림,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자의 의도, 촬영각도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쵤영각도 및 경위, 피해자의 옷차림 등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기준이나, 판단근거가 애매모호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법원에서 카촬죄 유무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카촬죄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과 허점을 찾아 지적하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진술이 더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강압수사, 압박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관에게 이를 말하며,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일반인분들이 소명하시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무혐의를 받아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어필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구사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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