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양도 및 대여의 처벌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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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양도 및 대여의 처벌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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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양도 및 대여의 처벌과 대응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종속 된 하부 범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계좌나 통장을 건네주고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연들입니다.


사연 1 :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빌려 줬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사기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사연 2 :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해야한다고 해서 신분증과 OPT 등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 후 제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계좌 양도 및 대여로 보아야 할까?


1. 위 사연 1의 경우 : 사연자1 께서는 생활이 힘든 나머지 일당 내지 보수를 받기로 하고 계좌를 넘겨주었습니다. 사연자께서는 댓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겨 준 것인데요 이 때는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의 불법 계좌 양도에 해당합니다.

2.위 사연 2의 경우 : 사연자 2께서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해야한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계좌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는데요. 이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불법 계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금지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각호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완전히 넘겨주는 행위,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파는 행위, 범죄 이용을 알면서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연자들 중 대출받는 것으로 속은 사연자님은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받고 계좌를 넘겨준 사연자님은 위 불법 계좌 양도에 포함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계좌 양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기방조 : 계좌 양도, 사기방조는 성립할까?


일단 본인의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 졌으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을 유력한 혐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범죄수익일 일단 본인의 계좌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본인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까요? 이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기행위 내지 적어도 불법행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없는 범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조사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하셔야 합니다.

사기방조 : 불법행위의 인식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


앞서 사기방조의 판단에 있어 경찰이 하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경찰들은 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1. 나이와 사회생활 경험을 보건데 대출을 받아보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작업대출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2. 대출해주는 곳이 어디라고 해요? 정확히 사업자등록된 업체인지 알아보셨어요?

  3. 대출해주는 곳의 사무실이 어디인지 가보셨어요? 대출상담 직원과 만나보셨어요?

  4. 대출상담직원의 직책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물어보시고 진행하신 거에요?

등등

전부 대답하기가 꺼려지는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연자님께서는 생활비등 대출이 급한 나머지 대출해준다는 곳을 찾자마자 대출받을 생각만 하셨지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실제 겪었던것 처럼 "전혀 불법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수사관의 질문에 유도되어 "조금 이상한 것 같았다.", "불법이라는 느낌도 들었다."라고 진술하시면 조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입장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좌 양도, 대여로 인한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계좌나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나 대여로 인한 사건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등 조직의 숫자가 많고 피해자와 피해액도 늘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인터넷 각종 게시판이나 지식인 등의 질문글을 보면 질문하시는 분들의 궁금점에 대해 막연히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방조로 수사받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들이 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태양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입니다. 모든 계좌 양도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 방조는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정확한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어설피 대처하거나 수사관의 유도심문으로 인해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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