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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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대처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처 :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때에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할까?

우선 범죄사실이 거의 완전하게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이 완전히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범죄가 중대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며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이 사항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실형과 구속가능성이 높아 신변을 비관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구속을 검토합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처 : 그렇다면 강력히 무죄주장을 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신청은 범죄사실이 완전히 소명됨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사건마다 다르다."입니다. 가령 충분히 무혐의를 다툴만한 사건인 경우 적극적으로 무죄, 무혐의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죄의 성립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 합리적 이유없이 무혐의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적극 검토합니다. 또한 범죄가 중대할 수록,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클 수록 구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에게 이 사건이 무혐의,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건인지를 먼저 알려주는데 무혐의, 무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사건 초기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구속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처 : 구속을 피할 경우 얻는 이익

당연히 인신을 구속당하지 않는 다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을 피하게 되면 이후 검찰 송치 후 공판 선고일까지 구속사건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면 구속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단 1심 선고시까지 구속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 기간은 약 3개월 가까이 될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형을 받는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누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누구는 약 3개월을 구치소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게다가 구속사건의 경우 체포로부터 10일안에 송치 그리고 한달안에 기소되므로 사건의 진행이 매우 빠릅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와 협의할 기간도 적을 것입니다.

4.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처 :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수사기관입장에서는 범죄사실이 상당히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입장에서 충분히 무죄반박할 자료와 논리가 있다면 피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좋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면 완전히 깨끗하게 인정하여 수사기관의 의견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구속가능성을 낮출수 있습니다(어설픈 중간노선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셔야 하는데 현재 거주지에서 가족과 함께 오래살고 있고 직장이 안정적인 경우 도주의 우려는 낮다고 판단합니다. 미리 주거지를 조정하시고 직장도 다니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증거인멸의 우려요건의 경우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처 :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수사를 잘 받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의 경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거나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검사도 사람인데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를 당연히 싫어합니다. 만약 혐의 사실에 다툴점이 있더라도 이성적으로 의견진술을 해야하고 수사기관의 연락과 소환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수사관과 싸우시면 안됩니다.

6.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처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전날 통보됩니다. 구속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미리 염두해놓고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보통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심문기일 전날 통보됩니다. 변호인으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심문기일이 잡히면 대처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소명자료 준비할 시간도 한나절 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입회를 하다보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조사 말미에 질문사항을 유심히 들어보면 구속요건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평소 수사관과 관계가 좋다면 구속영장을 언제 신청할 것이라는 언질을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날 급하게 통보를 받게 됩니다. 좋은 변호인을 만나 구속가능성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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