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야전 긴급 질문과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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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야전 긴급 질문과 답변 】 

김경호 변호사

야전 긴급 질문과 답변

 

질문

궁금한게 있는데요. 채상병 사망 사건을 해병대 군사경찰이 왜 수사를 한 거죠? 처음부터 이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육군 군사경찰에서는 성폭력 사건 등 일체 관여 안하는 데요.

 

답변

 

먼저 성폭력 사건과 이번 채상병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 내용 중에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로 바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은 그 피해자 진술로만 가해자 및 피해내용을 특정하여 민간경찰에 이첩이 가능하여 일체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채상병 사망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성폭력 사건과 같이 바로 피해자 진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변사자에 대하여 변사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군사경찰은 먼저 사망원인을 살피고 그리고 범죄혐의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원인은 바로 익사로 특정할 수 있고, 범죄혐의해병 1사단장 및 부하들의 과실로 파악하여 수사절차 훈령에 따라 인지통보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해병대 수사단 내사(조사가 아닌 광의의 수사) 권한이 있고, 다만 2022. 7. 1.부터 입건 권한(수사 권한)이 없어 여기까지 내사 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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