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전 긴급 질문과 답변 】
질문 |
궁금한게 있는데요. 故 채상병 사망 사건을 해병대 군사경찰이 왜 수사를 한 거죠? 처음부터 이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육군 군사경찰에서는 성폭력 사건 등 일체 관여 안하는 데요.
답변 |
먼저 성폭력 사건과 이번 故 채상병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 내용 중에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로 바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은 그 피해자 진술로만 가해자 및 피해내용을 특정하여 민간경찰에 이첩이 가능하여 일체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故 채상병 사망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성폭력 사건과 같이 바로 피해자 진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이 변사자에 대하여 『변사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군사경찰은 먼저 『사망원인』을 살피고 그리고 『범죄혐의』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원인』은 바로 익사로 특정할 수 있고, 『범죄혐의』는 해병 1사단장 및 부하들의 과실로 파악하여 수사절차 훈령에 따라 인지통보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해병대 수사단 『내사』(조사가 아닌 광의의 수사) 권한이 있고, 다만 2022. 7. 1.부터 입건 권한(수사 권한)이 없어 여기까지 『내사』 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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