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취지는 ① 『직권남용죄』 관련해서는 지휘관의 명령은 반드시 적법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 「호우 피해복구작전」 과 「실종자 수색작전」에 관한 작전통제권의 적법한 근거는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전환(지시)」과 《2작전사령부》 단편명령 「호우피해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이며, 이에 따르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 「작전통제권」 은 육군 제50보병사단장에게 있는바, 상급부대인 《합동참모본부》와 《2작전사령부》 지휘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해병1사단장은 2023. 7. 19.자 이 사건 강물입수하여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시함으로써 ⓐ 육군 제50보병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하여 그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 이 사건 故 채수근 상병을 비롯한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했고,
3. ②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관련해서는 ⓐ “해병 1사단장은 2023. 7. 18. 수해복구현장에 방문 후 이 사건 발생한 2023. 7. 19.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며, 그리고 당시 7포대장이 자체 강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찍은 이 사건 발생 현장인 강물을 바라보았다면, 그 강물에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해병 1사단장은 사단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이 사건 강물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할 때 그 강물에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면 초래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해병 1사단장의 지시에 최초 2023. 7. 17. 단순 수해복구작전으로 지시하여 부하들은 통상의 삽과 마대 등 일반적인 수해복구 장비를 준비하여 출동하였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인 2023. 7. 18. 실종자 수색작전을 강조하여 ”강물애 무릎까지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하였다면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안전조치에 대한 추가 지시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병 1사단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 현장 대대장들은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한 중간 지휘관으로 아무리 사단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부하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이상은 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 사단장에게 “찍히더라도” 강하게 나서서 건전한 의견을 개진하여 “사단에 구명의를 보내주십시오” 왜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하였고, 단지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하여 재시시하는 수준으로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 당시 현장 초급간부들의 경우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3개 팀이 모인 그 상황에서 간부라는 자들이 뒤에서 상류쪽에서 수심이 낮은 곳인 안전한 곳에위치하고, 반면에 해병 병사들을 하류쪽 맨 앞에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故 채상병은 가장 위험한 맨 앞 그리고 강물의 중심부 쪽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순간 맨앞 줄 5명이 모래 바닥이 붕괴되어 물 속으로 휩쓸렸을 때 P중사 외에 다른 간부는 물 밖으러 나가서 발만 동동 두르고 있었고, P 중사가 2명을 구하는 동안 가장 손이 닿기 힘든 가장 강물 중심부에 있는 故 채상병가 허우적 거리는데 왜 해병 간부 그 누구도 추가로 뛰어들어 그 병사를 살릴 행동 한번 안 했던 행위에 대한한 문책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정리하면 해병 1사단장과 현장 대대장 및 초급 간부들의 과실은 각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 어느 한 사람의 과실이 故 채상병의 사망의 결정적인 또는 직접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이 과실들이 모두 모여 故 채상병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병 1사단장을 고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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