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병대 수사단장 징계 관련 인터뷰 (해병대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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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해병대 수사단장 징계 관련 인터뷰 (해병대 사령부) 

김경호 변호사

1. 징계대상사실의 요지

  징계출석통지서에 따르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 『국방홍보훈령』 제20조 및 제15조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관계법령

  가. 규정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는 행위,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 활동을 하는 행위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국방홍보훈령』 제184조의6 제20조에 의하면, 대외발표 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하고, 대외적으로 민간한 사안은 사전검토 및 그 결과를 대변인에게 5일전까지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훈령 제15조에 의하면, 각급 부대의 자체 보안성 검토와 소속 기관장의 승은 받아 홍보(공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규정 취지

     위 규정을 제정한 취지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비밀성 보안성을 보호하고, 『대외적으로 민간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① 2023. 8. 11.
09:30부터 20여분간 『항명 관련 軍 수사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자들과 문답형식으로 대외 발표한 행위와 ② 2023. 8. 11. 16:10경부터 약 30분간 KBS에 출연하여 『항명 관련 軍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기자의 문답 방식으로 대외 발표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바,

여기서 『항명 관련 軍 수사사건』내용이 형식적으로 『군사에 관한 사항』 이고 『대외적으로 민간한 사안』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적인 관점에서 그 비밀성 보안성을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지, 이 경우 대국민 신뢰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정이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누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가.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① 성관련된 사건 ② 사망사건 중에 그 원인에 범죄의심이 되는 경우( 고 채상병 사망사건) ③ 입대전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2조 개정으로 군사경찰이나 군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고, 어느 지휘관에게도 관련 수사에 관한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 이 사건은 ② 사망사건 중에 그 원인에 범죄의심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도 수사에 대하여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 그 이유는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라. 동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은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이 사건에서 ① 국방부 장관이 이첩보류지시를 내렸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명령위반의 『위법한 명령』이고, ② 거기다 군인권보호관의 결정대로 《지체없이 이송》 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 명령 또한 대통령의 명령위반의 『위법한 명령』에 불과합니다.

  마. 또한 동 규정 제7조 제3항에는 “군사법경찰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단장이 경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하였다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하는 『위법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바. 위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그 절차에 관하여 행정규칙으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였고,

  사. 위 훈령 제7조에 따르면,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은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 이 사건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 빼고, 렴의사실 빼고 이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5차례 전화로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오히려 군사법원법 개정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또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범죄행위』에 불과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사단장은 이 사건이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그 절차에 관한 대통령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첩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어떠한 명령권한 자체가 인정될 수 없어 항명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도 성립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4.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였고,

  나. 오히려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66누 68, '67. 2. 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국방부 장관 및 해병대사령관의 이첩보류지시 및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인지통보서 내용 수정 및 이첩보류지시 전달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및 그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라. 국방부 장관 및 해병대 사령관은 이 위법한 행위에 대한 명령을 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수사단장으로서는 그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을 알면서도 그 명령을 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상황이므로 그 거부는 적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의 경우 보안성을 침해하고 대국민 신뢰를 침해했는지 여부

  이 사건 수사단장의 ① 2023. 8. 11.
09:30부터 20여분간 『항명 관련 軍 수사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자들과 문답형식으로 대외 발표한 행위와 ② 2023. 8. 11. 16:10경부터 약 30분간 KBS에 출연하여 『항명 관련 軍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기자의 문답 방식으로 대외 발표한 행위가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군사에 관한 사항』 이고 『대외적으로 민간한 사안』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그 보호법익인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보안성』이 강조될 수 있는 사안, 『대국민 신뢰』를 군당국이 운운할 수 있는 사안인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軍 수사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위반하여 이를 무력화하여 에전처럼 군에서 사망하건에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위법한 시도를 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을 보안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위법성을 공보규정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가로 막아야 대국민 신뢰가 계속 보호된답니까?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이 징계사건 규정은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공보규정 위반으로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징계를 진행하는 징계권자가 국민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6. 보론

 이 징계는 결과 상관없이 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후 독자적인 절차위반으로 취소를 면치 못합니다.

  가. 대법원 판례(93다1428 판결) 취지에 따르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있다거나 징계권자는 그 기피신청권에 응하여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은 징계위원 기피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있고, 징계권자는 그 기피신청권에 응하여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권 행사를 위하여 징계위원 성명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법령준수의무위반의 징계를 한다는 징계위가 징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꼴이 되었습니다.

  다, 이는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의 경우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행정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2017년과 2019년 두 번 보직해임 출석통보서에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의 경우 누구의 명령이고 어떤 내용의 명령이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항명하였는지 적시하여 통보하라고 강조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 출석통지서를 보여만 주고 가져가고, 그 통보서 내용에는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객 영장과 같이 아무런 내용도 없어서 이 또한 추후 행정법원에서 독자적인 절차 위반으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 결국 앞에서 힘이 있다고 항명 아닌 것을 항명으로 밀어붙이고, 절차를 위반해서 보직해임하더니 또한번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두렵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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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O9J8554E46Y?si=nPA_bI9N7HAtQL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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