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 前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기소 이후 『재판 모습』 】
2023. 10. 6. 『군검사』 E 법무소령은 이 사건을 기소했다. 그리고 이날 이 사건 『책임자』 국방부 검찰단장 K 법무 준장(진)과 『담당자』 Y 법무 대령은 보도자료를 냈다.
이 사건 기소의 실무자(E), 중간 관리자(Y), 책임자(K)가 총출동하여 대외 공표를 한 셈이다. 기소 내용은 ① 해병대 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과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②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오늘은 이 《기소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이 《기소 자체》가 향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이 사건 「구속영장」에는 《이 사건 명령 경위》와 관하여 「이첩 보류 명령」과 「이첩 중단 명령」의 최초 발령권자는 국방부 장관이고, 이를 해병대 부사관과 국방부 차관 및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기소한 「공소장」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최초 발령권자인 것처럼 적시하고 있다.
▶ 이 사건 「구속영장」에서 해병대 사령관의 최초 진술은 “국방부 장관의 이 사건 명령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였고, 해병대 부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 중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언급하여 단순 「이첩 보류 지시」가 아닌 「이첩 내용 삭제 지시」까지 있었다고 진술했다.
▶ 이 사건 공소를 유지하며 재판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이 항명 재판을 위하여 증인으로 최소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부사령관 및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참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군검사가 해병대 사령관의 『번복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3. 7. 31. 16시경 해병대 사령부 중회의실에 참석한 해병대 장군 등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을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므로 그 장군도 이 사건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참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바로 이 사건 기소로 인하여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가 정면에 나서게 해서 《前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복을 벗기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군이 더 와해(瓦解)되느냐》 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다.
▶ 그리고 군검사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2023. 7. 30. 국방부 장관 보고 당시 배석한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공보정훈실장,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군사보좌관, 국방부 대변인이 주요 증인으로 참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기소가 가지고 올 어마어마한 『후속 재판의 모습』을, 이 사건 기소의 실무자(E), 중간 관리자(Y), 책임자(K)들은 예상을 전혀 못하고 설마 기소한 것일까? 오로지 진실을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 등 그 누구도 국방부 군사법원의 증인석에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소한 것일까?
▶ 그런데 이 기소과 함께 『특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건 기소에 유리한 진술을 한 모든 사람》, 《이 사건 기소에 관여한 사람》 즉, 위에 등장하는 사람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 『대한민국 군의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 기소를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에서 당시 공군 법무실장의 책임이 문제가 되어 당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 후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끝내 『특검』이 진행되었고, 공군 법무실장은 스스로 결자해지의 기회를 놓치고 불명예 제대한 사실이 있다.
▶ 군법무관들이 과연 대한민국 군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몰랐을까? 아니면 맹목적 사람에 대한 충성인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난 퇴임 연설에서 《헌법에 대해 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사건 기소에 관여한 군법무관들은 과연 《헌법에 대해 충성》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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