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조력과정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에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일부 실거래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계획적 · 조직적 범행이 아닌 점
- 상습범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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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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