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 중이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피해액이 경미한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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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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