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고차량 수리비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은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조력과정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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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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