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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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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35번지 일원에 총 1,559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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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각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40,000,000원과 10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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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추가분담금이 없는 확정분담금 이며, (가칭)남성역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 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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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각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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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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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무효에 불과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작성·교부한 것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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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들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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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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