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양육권자의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인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 대응책을 찾고 있는 비양육친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비양육친에게
면접교섭권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 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인적 사항 ✔현 상황과 면접교섭권이 필요한 이유 ✔면접교섭을 할 장소 및 날짜와 같은 상세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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