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불이행,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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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불이행,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양육권자의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인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 대응책을 찾고 있는 비양육친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면접교섭불이행 대처 방법

면접교섭 이행명령 통해 아이와의 만남이란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입니다

면접교섭불이행을 근거로 양육권 변경 신청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에게

면접교섭권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이혼에 이르게 된 이후에는 어느 한 쪽이 양육권을 갖고 다른 한 쪽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와 함께 이혼 후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권자가 이런 저런 핑계로 자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거나 사전에 협의된 방법을 계속 바꾸며 어기게 된다면 자신의 자녀와 단절된 채 양육비만 지급하는 불상사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자녀의 관점에서도 부모 중 어느 일방을 보지 못하는 상황은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에 면접교섭권불이행은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영역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관계 해소 후에도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행사 등의 이유로 필연적으로 만남이나 소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추가적 분쟁이 생기는 일도 적지 않은데 가정법원은 심판에 있어 자녀 복리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면접교섭불이행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양육친의 면접교섭불이행은 법률적으로 이미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자기만의 주관적 잣대로 면접교섭을 허용치 않는 일종의 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간혹 자신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와 만남 역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대가적인 행위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별개의 권리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자녀를 빼앗아 보여주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직접강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률은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불이행이 계속된다면 자녀를 만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당한 당사자는 서둘러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방법과 법률적 효력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 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인적 사항

✔현 상황과 면접교섭권이 필요한 이유

✔면접교섭을 할 장소 및 날짜와 같은 상세한 계획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양육친에게 면접교섭을 시행하라는 의무 이행에 관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잘못을 시정하고 면접교섭을 허용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의 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직접적 강제는 불가능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강제수단 역시 나름대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과는 달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간접강제 수단인 감치가 불가능한 것이 하나의 한계점입니다.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양육자를 강제로 가두어두게 되면 양육이 불가능해진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간접 강제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법망을 이용해 계속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자녀와의 면접교섭 권리를 침해한다면 자녀의 복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근거로 하여 양육권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3️⃣ 전문성과 공감이란 무기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혜안을 제공하겠습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면접교섭불이행은 자녀의 복리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일임을 다뤄보았는데요.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에 양육권자로서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라면 양육권변경심판청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한 이행명령도 통하지 않는 극단적 상황이라거나 지나친 면접교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조력 드려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던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방법을 총 동원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안겨드릴 것이며 양육권 변경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확실한 소송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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