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 위자료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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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위자료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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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 

윤정연 변호사



상간소송은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하는 간통행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혼인과 가정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혼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도로 인정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 대한 이해와 주요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상간 소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 법적 절차와 권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소송

부부는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액수의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교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고려대상이 되는 사정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도 함께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혼인기간, 자녀(미성년 여부), 정조의무 위반인지, 간통까지 이르렀는지, 부정행위 기간과 태양, 피해자의 이혼여부, 분쟁발생이후 피고의 태도 등이 판단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0,000~30,000,000원이며 드물게 그 이하나 그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는 본 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나 이메일을 열어보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러달라고 하는 행위도 역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그러므로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가능한 경우 카톡 자료등을 가지고, 먼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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