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통 윤정연변호사입니다.
가족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와 상속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종종 복잡한 법적 쟁점을 발생시킵니다. 이 중에서도 "유류분"은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의 개념과 언제 어떻게 발생하며, 누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면 가족과 재산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훨씬 더 명확한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에 대한 핵심 개념과 관련 법률,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부모님 등)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유류분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며 이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민법상 유류분 제도인 것입니다.

-유류분권자
현행 민법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위 사람들이 모두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유류분권도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만이므로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 중 상속에서 제외된자만이 되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상정된 입법예고에서는 위 자들 중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가 될 것인데 유언으로 일부의 형제자매에게 유산을 남긴 경우 나머지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유언의 자유와 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
유류분 청구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사망사실)과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고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라 함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라 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증여나 유증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유류분 침해가 있었음을 안 때를 유류분 청구권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판례에 의하면 1순위 상속인으로 갑,을, 병이 있었고 그들의 부모가 사망하였으며, 부모가 갑에게만 유일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을, 병은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사망시 부터 1년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않는다면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일 재산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은 남지않게되므로 유류분 침해는 사망과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상속인 중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판례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피고들만이 소외 1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소외 1이 사망한지 2주일 남짓 후 피고들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등 재산 분배를 요구하다가 피고들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토지가 이미 피고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는 원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공동 상속인의 경우는 증여 시점이 언제이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상속개시이전 1년이 넘는 경우라면 쌍방 악의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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