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통 윤정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도 지난시간에 이어 일생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는 법률적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으며, 이번시간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의의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 씻을수 없는 인적·물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운전하시는분들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행히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적발된 경우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수 있는지와 그러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입장에서 이러한 처분을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 및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등을 2회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처분을 받게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처분
(1)도로교통법제44조4항에 근거하여 운전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제93조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1)운전면허가 취소될수 있는 기준은 다른 법령요건이 결합되지 않는한 도로교통법시행칙 [별표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이고, 2)운전면허가 정지될수 있는 기준은 다른 법령요건이 결합되지 않는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입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20. 이하 생략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 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2. 취소처분 개별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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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로교통법제93조1항에 규정된 운전면허취소·정지와 관련하여, 동법제93조1항 본문은 ‘운전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은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을함에 있어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재량행위’이지만, 동법제93조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3)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도로교통법부칙 <법률 제7545호, 2005. 5. 31.> 제3조에 따라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도로교통법제44조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동법제93조1항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제93조1항단서에 따라 행정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판결로 알아보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판결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간주되며, 피고(경찰청장)의 처분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운전면허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1항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제44조1항을 위반한 사람은 벌점 100점을 받게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에 따라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되어,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게 되므로, 100일 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이러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을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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