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조건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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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조건 만남 

옥민석 변호사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

수****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 11. 25. 04:04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 만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B씨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으므로, 아청법으로 처벌받는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라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가 이용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이용하며 나이를 속이고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들이 매우 많다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B씨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으므로,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가 아닌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혐의로만 송치하였고, 이에 저는,

  ⑥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다음,

  ⑦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혐의로만 송치되고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를 하였으나 조사를 받게 되서 보니 미성년자였던 경우인데요. 만약 상대 여성이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반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고의는 내심적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억울하게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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