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5. 5. 02:45경 친구들과 칵테일 2잔을 마시고 운전하여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추가로 위스키를 마시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였다."라고 하더니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가 음주측정에 응하였더니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측정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비록 칵테일 2잔을 마시고 운전하긴 하였으나, 칵테일은 도수가 거의 없었고 추가로 위스키를 마시고 음주측정을 한 것이었으므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전력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위드마크공식 사건과 관련한 판례들을 검색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② A씨의 키와 몸무게, A씨가 마신 칵테일과 위스키의 도수와 잔수, 잔의 크기 등을 확인하여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한 뒤,
③ A씨의 키와 몸무게, A씨가 마신 칵테일과 위스키의 도수와 잔수, 잔의 크기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A씨의 키와 몸무게, A씨가 마신 칵테일과 위스키의 도수와 잔수, 잔의 크기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여러가지 사정으로 운전을 완전히 종료한 이후에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적발된 경우와는 달리 무혐의도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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