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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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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