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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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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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조력과정

 

-진지한 반성한 점

-피고인의 업소 영업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코로나 기간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업소를 철거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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