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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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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