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 산42-1 일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환불'이라는 환불보장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250,000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등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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