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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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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판결!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 산42-1 일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환불'이라는 환불보장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250,000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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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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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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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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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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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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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1심에서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등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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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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