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은 김포시 풍무동 570-7 일원 대지 119,369m2에 '김포풍무 데이엔뷰'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 지상 36층 공동주택 1,8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 (가칭)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9,564,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확정분담금, 조합설립인가 승인, 시공 예정건설사 : 현대건설)이라는 조건 미이행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의 안심보장증제 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제 증서는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제 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무효에 불과한 이 사건 안심보장제 증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의 안전성 또는 조합원 분담금을 상실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69,56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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