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임의경매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임의경매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이동화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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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업가인데, 빌린 돈이 없었음에도 사업상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위 토지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허위로 등기해줌.

2. 그런데 욕심이 난 제3자가 형식상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악용해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토지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아가려 함.

3. 이에 의뢰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피고가 경락받게 됨(피고=경락인). 그 결과 이미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은 각하됨.

4. 이후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해결방안을 구하기에,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수표출급내역 및 자금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근저당권이 허위로 등기된 것임을 인정받아 승소함.

5.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승소한 판결을 근거 삼아, 제3자의 근저당권이 무효인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또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경매절차를 통해 등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승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토지까지 되찾아줌.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관련사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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