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취소권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매매/소유권 등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취소권 

이동화 변호사

승소(각하)

2****

[요약] 의뢰인이, 자신의 모친이 대표로 있던 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관한 가등기를 하자, 모친 회사에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컨설팅회사(이하 '원고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이에 본 변호사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채권자대위권 무자력 요건 부존재 등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구체적 쟁점 및 법리]

1.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원고 회사가, 의뢰인과 의뢰인 모친 소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함.

민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소송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언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 제시하며, 상대방 회사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각하 판결을 받아 승소함.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원고 회사는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도 하였음.

이에 대하여도, 본 변호사가 감정평가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등을 검토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무자력)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밝혀, 원고 회사의 채권자대위권 주장도 배척시킴.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