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뢰인이, 자신의 모친이 대표로 있던 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관한 가등기를 하자, 모친 회사에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컨설팅회사(이하 '원고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이에 본 변호사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채권자대위권 무자력 요건 부존재 등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구체적 쟁점 및 법리]
1.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원고 회사가, 의뢰인과 의뢰인 모친 소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함.
민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소송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언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 제시하며, 상대방 회사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각하 판결을 받아 승소함.
2.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원고 회사는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도 하였음.
이에 대하여도, 본 변호사가 감정평가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등을 검토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무자력)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밝혀, 원고 회사의 채권자대위권 주장도 배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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